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결정 내용을 피혐의자와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