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
①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영 제25조제3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영 제25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②영 제25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2. 영 제45조제3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0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구역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예정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임지(이하 이 조에서 "항만구역등"이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구역등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항만구역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중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주차장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소ㆍ변전소 및 고압선을 제외한다)
6. 가스공급설비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중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화성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학교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9. 납골시설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10. 도축장중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11.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8호 내지 제11호의 시설
제7조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때
2.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여부의 결정을 한 때
3.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때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염전을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조식육상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나.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영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11조 (준공검사)
①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의 지역을 말한다.
제13조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81조제2항 및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영 별표 24 제3호 및 영 별표 2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제14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제15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1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제17조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
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설계도서
3. 법 제9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영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한다.
1. 토지를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현재의 용도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ㆍ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ㆍ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ㆍ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ㆍ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의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의한다.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와 연접한 시ㆍ군 및 경기도의 시ㆍ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제주도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
(2) 제주도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2. 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제24조 (허가기준 등) 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나대지ㆍ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2. 도로ㆍ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제25조 (이의신청서)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선매협의조서)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취득일
4. 2회 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5. 협의 성립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
제27조 (토지매수청구서)
①영 제123조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②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영 제124조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영 제1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ㆍ도지사는 영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를 실시한다.
1. 개황조사 : 관할구역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 제1호의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제31조 (시범도시공모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그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 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증표 및 허가증) 법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
①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이 용도지역 등의 경계부근에 위치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상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전산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등의 지정 통보) 법 제1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역ㆍ지구ㆍ구역지정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
2.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검사공무원증표) 법 제1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표에 의한다.
제36조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및 변경관련 도서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