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영 제55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7.4.17, 2007.11.6, 2008.3.14, 2013.3.23, 2023.1.27>

1. 폐염전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및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을 위한 양식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증설일 것

나.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영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7.1>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林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제10조의3(토지분할 제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나)3)에서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2.4.13, 2013.3.23, 2014.1.17, 2016.5.26>

1.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ㆍ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로서 토지분할이 제한되는 지역 안의 주민사이에 토지를 상호 교환ㆍ매각 또는 매수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