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4.13>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때

2.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여부의 결정을 한 때

3.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한 때

② 제1항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2.4.13>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 신청은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3(반환금의 이자) 영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로서 그 이자율은 보상금 반환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제8조의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영 제46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