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9.19, 2007.11.6, 2008.3.14, 2008.9.29, 2009.8.19, 2010.2.23, 2012.4.13, 2013.3.23, 2015.6.30, 2016.2.12, 2016.5.26, 2016.12.30, 2017.3.30, 2018.12.27, 2019.3.18, 2019.8.7, 2020.10.19, 2023.1.27>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2016.12.30>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6의2.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의 마을상수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 각 목의 학교

9. 삭제<2018.12.27>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6, 2008.3.14, 2013.3.23, 2023.1.27>

1. 삭제<2018.12.27>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