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8.7, 2023.1.27>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2.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

② 영 제25조제3항제6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9.8.7>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③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3.14, 2009.8.19, 2011.2.25, 2012.4.13, 2013.3.23, 2015.6.4, 2016.2.12, 2016.5.26, 2019.8.7>

1.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제1항제1호ㆍ제2호,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ㆍ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3.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④ 영 제25조제4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4.17, 2008.3.14, 2011.2.25, 2013.3.23, 2016.2.12, 2016.5.26, 2019.8.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