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2.19>

제18조의2(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방법) 영 제11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