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