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ㆍ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2.4.13>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영 별표 24 제3호 및 영 별표 2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9.29, 2013.3.23, 2015.6.30>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