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2(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방법 등) 영 제7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