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둘 이상의 그룹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사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2.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그 결합된 그룹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③ 삭제 <2023.12.31>

④ 삭제 <2023.12.31>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1.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이하 이 항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기업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투과기업으로 한정한다)의 고정사업장(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12.31>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