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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