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7" alt="img136133897"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 ( A × 50 ) + ( C × 50 ) ││배분비율 ─── ──── ─── ──── ││ B 100 D 100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img>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은 영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4.12.31>
⑦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국내구성기업들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설립ㆍ등록된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7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2959" alt="img159262959"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그 국내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국내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국내구성기업으로 보아 개별 구성기업 및 고정사업장별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내국추가세액(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2개 이상의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에는 각 내국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