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5조
(기업의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