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