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