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