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