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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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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