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265" alt="img88910265"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10965" alt="img88910965"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주식 보유비율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