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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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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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

│소득금액 │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

│발생하는 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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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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