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2022.2.15>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2.15>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④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외신탁(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별표 제3호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 현금: 시가기준일(법 제58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종료일 및 같은 항 제2호의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기준일의 환매가격 또는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위탁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외신탁재산 외의 해외신탁재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⑦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