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삭제 <2022.2.15>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2.15>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 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

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④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외신탁(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별표 제3호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1. 현금: 시가기준일(법 제58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종료일 및 같은 항 제2호의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기준일의 환매가격 또는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위탁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외신탁재산 외의 해외신탁재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⑦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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