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

2.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

③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

가. 제2항제1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나. 제2항제2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④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⑤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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