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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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