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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