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않고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이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것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