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
2. 제7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체약상대국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 징수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협조하는지 여부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差減)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