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
가. 납세의무자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다.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국적 및 거주 현황, 재산 보유 현황
2.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담보 현황
3.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
4.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5. 그 밖에 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