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말한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출자 명세서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해야 한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중앙관서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로 한다)
2.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정부ㆍ한국은행이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 중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
④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이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각에 대해 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투과단체가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등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외투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등은 국외투과단체(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를 포함한다)가 제7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출자자등에게의 즉시 귀속은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거주자등의 과세연도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