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