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최종모기업: 해당 최종모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

2. 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기업: 해당 구성기업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분배하는 배당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액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각각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2.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차감되는 배당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미분배소득 또는 자본ㆍ유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