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법 제5장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이 아닌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의 최종모기업
2. 제10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3. 제10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제외기업(같은 호에 따른 지배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4.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5. 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에 연결되거나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공동기업자회사로 본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1. 해당 모기업은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구성기업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법 제72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각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은 법 제73조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