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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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