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Array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