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B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게 귀속되는 금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img>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