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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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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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