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을 산정할 것

2. 해당 국가의 제1호에 따른 초과이익 금액에 대한 세부담을 해당 초과이익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까지 증가시킬 것

3.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해당 국가가 해당 규칙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규칙과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② 법 제70조제5항제2호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1. 회계요건: 구성기업이 그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 다만, 해당 국가에 소재한 일부 구성기업이 다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일부 구성기업의 사업연도가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가. 최종모기업회계기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정회계기준

2) 공인회계기준

다.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이 경우 구성기업이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계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계정이 그 소재지국의 회사법 또는 세법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거나 외부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정회계기준

2)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

2. 일관성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적용한 결과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일치할 것

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할 것

다. 최소적용제외 특례(법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을 위한 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기준 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적게 규정할 것

라.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세율을 최저한세율보다 높게 규정할 것

3. 운영요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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