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