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①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최종모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음수인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들과 별도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각각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업연도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취급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중 하나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1.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

⑤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6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을 영으로 본다. 이 경우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이 취소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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