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조정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감소액의 차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