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투과기업이 그 주주구성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지분보유자"라 한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다. 최종모기업(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전부 투과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적격지분보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 투과기업이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역혼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 해당 투과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투과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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