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9, 2025.2.28>

1. 제1형고정사업장, 제2형고정사업장 및 제3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별도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ㆍ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회계상 순손익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가. 제1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과 법 제61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본점(이하 이 장에서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나. 제2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

다. 제3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표준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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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서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될 것

2.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및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 항목과 상계되지 않을 것

③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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