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국제해운사업의 내용 중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ㆍ결손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1. 구성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운송활동

2. 일부용선 계약에 따른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

3.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선박장비, 선원 및 선용품을 포함한다)의 임대

4.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

5.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을 위한 공동운항, 공동사업 또는 국제해운기구에의 참여

6.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된 선박으로서 구성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1. 구성기업 외의 해운기업에 대한 나용선 임대(용선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제항행 여정의 국내 구간을 항행하는 다른 해운기업이 발권하는 표의 판매

3. 컨테이너 임대(그 반납 지연에 따른 지체료 청구를 포함한다) 및 통상 5일 이하의 단기 보관

4. 엔지니어, 유지보수 인력, 화물 처리 인력, 급식서비스 인력 및 고객서비스 인력이 다른 해운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5. 국제해운사업의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국제해운사업 영위에 필요한 예금 또는 단기 운전자금의 운용, 법률상 요구되는 보증채권의 위탁 등을 포함하고, 다른 구성기업을 위한 자금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및 재무관리(treasury activity)는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각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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