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가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4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1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서 과세하는 국가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2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사업 장소에 기초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3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그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 제외된 다른 소재지국은 해당 모기업에 대해 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당시의 소재지국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재지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