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가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4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1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서 과세하는 국가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2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사업 장소에 기초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3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그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
가. 해당 사업연도에 더 큰 금액의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하며, 이 호에서 대상조세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은 제외한다)를 납부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로 결정
나. 해당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더 큰 국가로 결정
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납부한 금액이 없고, 제118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도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되,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결정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 제외된 다른 소재지국은 해당 모기업에 대해 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당시의 소재지국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재지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