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1. 정부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정부[국가(재정자치권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할 것
나. 그 활동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정부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다. 그 활동의 성과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지고 연간 성과를 정부에 보고할 것
라. 그 순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전부를 정부에 분배하고,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이 정부에 귀속될 것
2. 국제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부 간 기구(초국가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그 기구가 전부 소유하는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가. 주로 정부로 구성될 것
나. 본부협정(정부 간 기구와 그 본부의 소재국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협정이 체결되어 발효 중일 것
다. 그 소득이 사인(私人)에게 귀속되는 것이 법률이나 자체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을 것
3. 비영리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일 것
1)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2) 전문직업단체, 사업연맹,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나. 단체의 거의 모든 소득이 해당 단체가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을 것
다.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전유(專有)하는 주주나 구성원이 없을 것
라.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이나 자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분배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것
1) 해당 단체의 자선 활동의 수행에 따른 경우
2) 해당 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이나 사용하는 재산 또는 자본에 대해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3) 해당 단체가 구매한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마. 해당 단체가 폐업, 해산 또는 청산할 때 잔여재산이 그 단체가 설립ㆍ운영되던 국가의 다른 단체(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정부 또는 정부기업에 귀속될 것
4. 연금펀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개인에 대한 급부[퇴직급여(그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급부를 포함한다) 및 사망ㆍ상해 등 우발적 상황에서 지급되는 급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업
1)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그 기업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맞도록 규제할 것
2) 해당 급부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신탁을 통해 보유되는 집합자산 등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그 이행 불능을 대비하여 적절한 담보 수단이나 제도적 보장책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업
1) 가목에 따른 기업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것
2) 가목에 따른 기업과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기업이 수행하는 급부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최종모기업에 해당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할 것
1) 투자자가 다수일 것[투자자들이 모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이하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3) 투자자의 조사ㆍ분석 및 거래의 비용을 줄이거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투자수익의 창출이나 특정적 또는 일반적인 사건 및 결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계될 것
4) 투자자가 본인의 기여에 기초하여 펀드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것
5) 해당 기업이나 그 경영자에게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의 규제 체제(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규제를 포함한다)가 적용될 것
6) 투자펀드 관리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할 것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최종모기업에 해당할 것
나.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할 것
1)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될 것
2)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소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될 것
7. 기타제외기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중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제4호나목의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지배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지배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피지배기업 지분의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해당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1) 지배기업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해당 사업활동 외의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때에도 이를 지배기업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제3호의 비영리기구가 법 제62조제3항제7호에 따른 소유지분가치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1)에 해당하는 사업활동과 2)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
나.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4조제1항제2호의 배당수익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지분손익인 기업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제외기업의 구성기업 포함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그 선택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마지막 적용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 그 선택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선택은 제1호에 따른 마지막 적용 대상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도 1년 단위로 다시 적용된다.
4.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취소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선택을 다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