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1. 정부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국제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부 간 기구(초국가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그 기구가 전부 소유하는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3. 비영리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4. 연금펀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7. 기타제외기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중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제4호나목의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지배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제외기업의 구성기업 포함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그 선택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없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마지막 적용 대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 그 선택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선택은 제1호에 따른 마지막 적용 대상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도 1년 단위로 다시 적용된다.
4.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연도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취소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선택을 다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