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정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
2. 최종모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연결제외기업"이라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부가 국제수지의 균형, 재정수요의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제10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각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2.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④ 법 제61조제1항제12호에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연결되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되는 재무제표
2. 최종모기업(법 제61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3.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하 이 장에서 "중대왜곡방지조정"이라 한다)을 거친 재무제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최종모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그 재무제표. 이 경우 해당 재무제표의 사업연도는 1역년(歷年)으로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1. 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2. 보험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