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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52조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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