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①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
2.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해당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적격재무제표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1. 구성기업별 또는 국가별로 같은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재무제표가 아닌 자료(재무보고, 규제당국보고, 세무신고 또는 내부관리 목적의 자료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다른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 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④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⑤ 영 제1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이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1.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추정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제2호나목에서 같다)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조세"라 한다)
2. 세전손익금액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⑦ 영 제13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1. 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의 기존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할 것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으로 본다. <신설 2025.3.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이나 해당 구성기업등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이자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이자비용 등과 상계되는 경우
2. 어느 한 구성기업등의 비용등으로 인식되는 지급이 그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의 세전손익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⑨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영 제10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