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0>
1.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적용할 것
3.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