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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