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8925" alt="img138838925" >┌────────────────────────────────────┐│종업원 수 = A ÷ B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비고: 종업원 수의 값이 100분의 1 미만인 값은 버린다. │└────────────────────────────────────┘</img>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것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영 제125조의2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하여는 그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
2. 해당 대상조세 전액을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