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