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9조 삭제 <2025.3.21>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